유치원·초교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유치원·초교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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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휴교 기간 활용 가능…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 내 차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방학 기간에도 부모가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방학 기간에도 부모가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2주 범위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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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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