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33명, 학교·학원 등 아동기관서 근무하다 적발

아동학대 전과자 33명, 학교·학원 등 아동기관서 근무하다 적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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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41만 개소 점검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베이비뉴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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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일제 점검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 5385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295만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 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를 진행했으며,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적발된 기관 명칭과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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