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41만 개소 점검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025년도 일제 점검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 5385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295만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 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를 진행했으며,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적발된 기관 명칭과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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