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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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안 인식 더 높아… 기소 의견 송치 비율 0.2~0.3%에 그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안전하지 않다’ 응답은 60%로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으며, 여성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응답도 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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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1.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체감하는 직장인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의 ‘그렇지 않다’ 응답은 62.3%로 남성(41.2%)보다 21.1%포인트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역시 여성 14.5%로 남성(5.8%)보다 약 2.5배 높았다.

정부의 보호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컸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정부가 자신을 잘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그렇지 않다’ 응답은 63.8%로 남성(44.7%)보다 19.1%포인트 높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도 여성 15.9%로 남성(5.4%)의 약 3배 수준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 건 가운데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는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우리 직장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성폭력 위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 등 불안 요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직장이야 말로 모두에게 안전한 직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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