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선순위 권리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또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를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여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시차가 있다. 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임대인의 편법적 기망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부터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