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유아 정서·행동 지원 제도화 추진…유치원교사노조 “교육환경 위한 첫걸음”
서지영 의원, 유아 정서·행동 지원 제도화 추진…유치원교사노조 “교육환경 위한 첫걸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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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 유아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지원 근거 마련... "유아 학습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1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교육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당 유아의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다른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상담, 치료 권고, 개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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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하고 필요한 학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유아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회와 교육 당국이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아와 유치원,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법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어, 정서·행동 위기 유아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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