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사례관리 계획 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지원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된다.
전담조직으로 지정 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시 수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법인이나 기관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된 전문기관에 대해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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