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명단, 복지부 홈페이지서 본다
아동학대 교사 명단, 복지부 홈페이지서 본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0.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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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령 등 입법예고···12월 5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 설치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현황, 연간보육계획안, 특별활동,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부모가 궁금해하는 어린이집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 공개되며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이 마련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도 볼 수 있게 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동안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다.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사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실 설치 층수를 1층 뿐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된다.

 

또한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토록 한 놀이터 기준이 개선돼 옥내·인근놀이터가 허용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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