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구성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구성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2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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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25일 실무협의 시작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을 구축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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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노란봉투법)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25일 실무 협의(노동계 및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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