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보호명령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가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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