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고열과 극심한 통증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숨진 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열린 첫 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으나,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상을 겪었지만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 업무를 이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1월 27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원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렸고, 당시 고인은 "원장님, 독감 검사를 했는데 B형 독감이라고 해요.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액 맞아서 증상은 금방 호전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튿날 부모가 출근을 만류했지만, 고인은 "나오지 말라고 안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출근을 이어가던 고인은 1월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자 조퇴 의사를 밝혔으나 학급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즉시 퇴근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2월 14일 B형 독감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 흉통이 아파. 기침을 너무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기침은 계속 나와"였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폐쇄적인 사립유치원 근무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발생 시 교원의 병가 사용권 실질적 보장 ▲학급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대응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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