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차량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30㎞를 넘는 곳이 119곳이나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1663곳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가운데 119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60㎞로 완화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실제 제한속도는 노원구 12곳, 영등포구 10곳, 도봉·양천구 9곳, 성북구 8곳 등 모든 자치구 스쿨존에서 높게는 시속 60㎞까지 설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관악구에는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앞임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스쿨존도 있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인 18개 스쿨존에서는 시속 75㎞ 이상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시내도로 최고속도 기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제한속도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내 스쿨존에서는 95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9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인해 단속된 차량 가운데는 강서구 모 초등학교 입구에서 시속 97km로 주행하다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경찰청에 해당 스쿨존의 제한속도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속도 기준을 변경한 지점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김기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흐름 때문에 속도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등하교시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제한속도를 등·하교시간 등 시간대별로 가변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스쿨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