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내년부터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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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수수료 면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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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가 연장된 청년이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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