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못 받으면 정부가 부족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못 받으면 정부가 부족분 지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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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 시행…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후정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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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소보장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가 끝난 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 최종 지원금이 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시기도 구체화됐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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