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으면 진료비는?”…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1157건

“병원 문 닫으면 진료비는?”…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1157건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7 11:53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부과·치과가 68% 차지…계약불이행·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상담 63.3%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의원 ⓒ서영석 의원실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10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과반은 계약불이행이나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 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 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787건으로 전체의 68.0%에 이른다. 이 밖에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 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으로, 계약 관련 상 담이 732건(63.3%)에 달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한 영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고, 지자 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안내문에는 휴·폐 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없다.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붙은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내원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는 휴·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 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알 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 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 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 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