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 매야... 영유아는 영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기준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6 15:41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기준으로 한다.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다.
안전띠 의무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적용되며,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제39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1조·제39조·제50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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