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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출산크레딧 2026년 출생·입양 자녀부터 첫째도 12개월… 노령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0:4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기간: 첫째·둘째는 자녀 1명당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이에요

-상한: 기존 추가 가입기간 50개월 상한은 폐지됐어요

-반영: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에 추가돼요. 자녀를 얻을 때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전 자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자녀는 종전 기준(둘째부터 인정, 상한 50개월)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인별 인정 기간은 출생 시점, 가입 이력, 부모 간 인정기간 배분 등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안내·국민연금법 제19조·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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