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출산크레딧 2026년 출생·입양 자녀부터 첫째도 12개월… 노령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0:4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기간: 첫째·둘째는 자녀 1명당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이에요
-상한: 기존 추가 가입기간 50개월 상한은 폐지됐어요
-반영: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에 추가돼요. 자녀를 얻을 때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전 자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자녀는 종전 기준(둘째부터 인정, 상한 50개월)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인별 인정 기간은 출생 시점, 가입 이력, 부모 간 인정기간 배분 등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안내·국민연금법 제19조·생활법령정보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