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기 태어나면 전기요금 30% 할인... 월 최대 1만 6천 원
신청한 달부터 적용돼 늦게 신청하면 할인받는 달이 줄어요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9 10:35



출생일로부터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집은 한전 출산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달 요금부터 할인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해 두세요.
-대상: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입양 포함)
-할인: 주택용 전기요금 30%, 월 최대 1만 6천 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한전 사이버지점·한전 지사·주민센터, 출생신고 때 정부24 행복출산으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 출산가구 할인은 3자녀 이상·대가족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요금할인은 출산가구 할인과 중복 가능해요
쌍둥이처럼 출생일이 같은 아기가 둘 이상이어도 할인은 1명 기준이에요. 아기가 조부모 댁 등 다른 곳에 살면 실제 사는 곳 기준으로 적용돼요.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내는 집은 적용 방법을 관리사무소나 한전 123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요금제도·출산가구 할인 안내, 정부24 행복출산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