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전역 청년 의료비 지원 위한 ‘제대군인 실손보험법’ 대표발의
전역 후 질병·상해 치료 지원하는 단체 실손보험 도입 추진... 국가가 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조성재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2 14:32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전역 후에도 일정 기간 질병과 상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대군인 실손보험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지만, 전역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군 복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상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하거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후유증이 전역 후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은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건강 문제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역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단체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역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군 복무에 바치지만 전역 후 건강 문제까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병역의무가 청년의 책무라면 그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나 뒤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전역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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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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