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 결혼이민자 등 예외적 가정 소득 상관없이 지원
전라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상자 중 예외적 지원자의 범위를 이달부터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내(4인 기준 236만 8천 원)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자 중 예외적으로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 부모 가정·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 가정·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없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청 관계자는 “날로 고령화돼가는 전남의 인구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임신과 출산 여건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1~3급)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한다.
도우미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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