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엄격히 지킨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엄격히 지킨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11.2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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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과보육 금지…보육교사 "대환영"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현실화부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은 최소한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만 3세반을 예를 들면 보육교사 1명이 15명의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반을 편성하고 보육교사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사정을 고려해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서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에 관계없이 아동을 더 뽑을 수 있다. 이를 초과보육이라고 한다. 이렇듯 현재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했던 초과보육 운영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두고, 보육교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해맑은 표정으로 뛰어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해맑은 표정으로 뛰어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재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연령별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세 이상 1:20을 준수해야 한다.

 

단,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운영이 가능하다. 초과보육 범위는 ▲만 0세 해당 없음 ▲만 1세 1:7명 이내 ▲만 2세 1:9명 이내 ▲만 3세 1:18명 이내 ▲만 4세 이상 1:23명 이내까지 인정된다.

 

이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초과보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따른다.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 이와 더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보육이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운영난 피하려면 초과보육 불가피”

 

내년부터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난’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육료 때문에 초과보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초과보육 금지와 관련한 입장 충돌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초과보육 금지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대로 1년간 유예됐다.

 

박천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오른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는 3, 4년 째 동결돼 있다. 반면 인건비가 80% 지원되는 국공립이나 법인과 달리 민간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보육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문을 열어줬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초과보육 금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정도는 됐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아무래도 또 보육의 질이 안 좋다든지 하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복지부가 작년에 보육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초과보육 허용여부를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한 건데 약속을 안 지켰다”며 “지침 상 지자체에서 초과보육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엔 지방보육정책위 심의 거쳐서 허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부가 금지해 놓은 규정에 대해 지자체에서 허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 회장은 “표준보육단가 산정 금액의 70%도 안 되는 현재 보육료 가지고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기타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를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비로 쓰면서 겨우 운영해왔는데 그것마저도 회계규칙을 지키라 하니까 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과보육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의 운영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그는 “초과보육을 할 때 원장이 교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수당 역시 협의에 따라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한다”며 “일단 원이 운영이 돼야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부분은 우리와 같이 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안하고 마치 원장들이 돈을 떼먹는 것처럼 노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지게 될 경우 전문가나 보육교사,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보육의 질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보육의 질은 더 나빠진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 회장은 “보육료만 현실화 되면 초과보육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보육료 단가를 민간어린이집에 맞게 현실화하고, 거기에 부합된 회계규정을 사실그대로 기장할 수 있게 민간용 재무회계규칙도 별도로 재정해주면 교사 대 아동비율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과보육 폐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필수”

 

초과보육 금지에 대해 보육교사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 의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 폐지는 현재 보육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보육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많은 보육교사들이 협의회쪽으로 초과보육을 할 경우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많이 해 온다.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초과보육을 하더라도 보육료를 운영비로만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보육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초과보육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더 받길 원하지만, 실은 이보다 초과보육을 안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어린이집 A 원장도 “보육의 질을 생각할 때 초과보육은 아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원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초과보육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A 원장은 “초과보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증가됨으로 인해 생기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봐도 똑같은 정부지원을 받고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왜 더 불편한 곳에 가야 하나 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과보육에 따른 보육료는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에 쓰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로 쓰고 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편법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정상적으로 한다면 초과보육 허용이 아닌 반별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보육료를 현실화하자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년도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면 아이들이 빠져 나가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건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일수록 당장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운영난이 가중되거나 큰 타격이 온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린이집을 나간 아이는 결국 어느 곳이든 정원이 비어있는 다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으로 가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총원 대비 충원율은 변동이 없다. 결국 정원 안에서 충원된 인원들이 어디론가 수평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육료가 더 나가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대책 없이 만들어 현장을 힘들게 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초과보육을 금지했을 때 수평이동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고, 보육료 수입 외에는 수입이 없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10% 정도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준다던지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초과보육 금지 예정대로 추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하기 보다는 세종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초과보육 금지는 지침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변동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초과보육금지에 대한 반대의견은 서면을 통해서도 전달받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의 다른 어려움들과 함께 들으며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초과보육만 해도 어린이집 분과별로, 또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도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이 있어 의견을 하나로 일반화하기엔 어렵다.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측은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초과보육 허용 건을 포함해 보육료 현실화, 민간용재무회계 규칙 제정, 종일제 보육 1일 8시간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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