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12월부터 인터넷 공개
아동학대 어린이집 12월부터 인터넷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11.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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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 어린이집 보육비 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학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등 시설에 관한 내용,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정원 및 현원 등 영유아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육과정, 필요경비의 최대금액 등 보육비용, 급식관리현황, 통학 차량 운영현황 등도 공개 대상이다.

 

공개정보는 부모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토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 간,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린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정보 제공이나 보육 교직원 교육 등에 편중됐던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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