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예정일 지나도 나올 생각 않는 과숙아
분만 예정일 지나도 나올 생각 않는 과숙아
  • 칼럼니스트 성영모
  • 승인 2011.05.06 17: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성영모 원장과 함께 지혜로운 엄마되기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첫째를 임신해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영미씨(29)는 분만 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통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지라 예정일이 되면 바로 진통이 오는 줄 알고 있던 영미씨는 이대로 계속 진통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과숙아는 출생 시 체중에 관계없이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늦게 태어난 분만아를 말하는데, 전체 출산의 약 12%를 차지한다. 분만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우선 분만예정일 산출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 초기부터 정해진 산전 진단을 받으므로 이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임신 주수가 정확하고 분만 예정일이 지나도 태아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1주일 정도 더 기다린 다음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산모의 자궁경부 상태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자궁경부가 부드럽고 벌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궁경부가 아직 딱딱하고 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검사를 반복하면서 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려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임신 42주를 넘기면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

 

예정일이 지난 경우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너무 많이 자라 자연분만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태반의 노화로 인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어렵고 양수의 생산이 위험할 만큼 줄어들 수 있다. 또 양수 내로 배출된 태변을 삼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도는 임신 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커지므로 그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양수가 위험할 만큼 줄어들었거나,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과숙아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와 임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일부 아기들에게서 출생 후 1~3주 정도 지난 아기에게 나타나는 외양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솜털이 없거나 손톱·발톱이 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머리카락도 많고 얼굴이 또렷해 보인다. 또 태지가 감소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창백하고 약간은 벗겨지기도 한다.

 

이같이 출산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없어 과숙아가 발생되는 경우 이외에도 임신 중 조금의 이상증세가 보인다면 주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성영모 원장은 현재 수원강남여성병원(http://www.sanmohouse.com) 대표원장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산모들의 건강한 임신과 태교, 그리고 출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진료한다. 초보 맘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임산부 건강문화강좌를 진행하며,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전문가 지식인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queen**** 2011-05-26 22:23:00
과숙아
미숙아에 대한 정보나, 관심은 많은데, 과숙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