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제하세요
해외직구,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제하세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3.0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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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 따져보고 환불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다. 금년 1월에만 211건의 불만상담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해외직접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자.

 

◇ 해외 직접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해외 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전에 금지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불법적 약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구매결정 전 국내 사용가능 여부 등의 해외제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다. 국내 전압이나 주파수 등 규격을 확인하고 사이즈도 확인한다.

 

제품의 수입통관 조건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을 따져보는 게 좋다. 현행 관세청(www.customs.go.kr)의 관세부가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 가액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고, 일반통관 제품의 경우 한화 1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목록통관 제외 제품이 한 품목이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 전체가 일반통관이 적용되는 점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폴로(polo)에서 의류를 구입할 때 ‘모자’ 혹은 ‘장갑’류를 함께 구입하면 일반 통관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유형별로 알아보는 소비자 주의사항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 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 여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 시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의 경우, 구매할 물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관세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책정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 등 배송조건을 확인하고 신뢰가 확인된 업체를 이용한다.

 

해외 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자제한다. 가급적 안정된 해외유명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한다.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 환불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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