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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정보공개 의무화

아파트 입주자 모집 때 층간소음 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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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등의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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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등의 주택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 총 54개 항목이다.

 

특히 소음 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과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등의 성능을 분양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환경과 관련해 조경과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에너지절약 등 아파트 품질과 성능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공동주택 선분양제도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관련 기본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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