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두 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직장어린이집을 비용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이 근로자 규모 측면에서 영세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 전체 종사자수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1000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시가 공간 확보 및 중소기업 부담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대상 교육활동 및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업발굴과 홍보를 담당한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6억 원 범위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처럼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도 지원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 원)와 교재교구비(월 120만~520만 원)를 지원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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