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 낮춘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 낮춘다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3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초기 설치비용 전액 지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청

 

앞으로 서울에서 두 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직장어린이집을 비용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이 근로자 규모 측면에서 영세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 전체 종사자수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1000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시가 공간 확보 및 중소기업 부담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대상 교육활동 및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업발굴과 홍보를 담당한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6억 원 범위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처럼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도 지원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 원)와 교재교구비(월 120만~520만 원)를 지원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9)로 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