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모보험으로 지급해야"
"육아휴직급여, 부모보험으로 지급해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9.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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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보사연 연구위원, 부모보험제도 도입 주장 전문가들 "국민적 합의없인 추상적인 의제일 뿐" 비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취업 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모델'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취업 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모델'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부모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기금을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현행 육아휴직제도 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제고를 위한 부모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부모보험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고용보험에서 포함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 휴직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모성보호제도 급여 지급의 한계점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모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고 있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배제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임신·출산·자녀양육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의 경우, 실제 육아휴직 사용은 거의 불가능해 제도적 이외의 사각지대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률(2013년 8월 기준)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67.7%, 정규직의 80.6%, 비정규직의 43.6% 수준이다.

 

또한 나날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본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이나, 육아휴직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2년 각각 2만2711명, 3763명에서 2013년 9만507명, 6만9616명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2년 78명에서 2013년 2293명으로 늘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대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지출비중이 2012년 14%로 급증했다. 정부 정책 강화에 따라 향후 이용자가 증가할 때는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OECD 국가들의 모성보호제도 재원구조를 보면, 호주,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일반조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일반조세와 기금(고용주), 헝가리와 벨기에, 러시아 등은 일반조세와 사회보험을 합쳐 충당하고 있다.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는 현재 사회보험 중에서도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22~44세 주민 중 84.4%가 부모보험제도에 가입했으며, 남성의 참여율은 78%로 퀘벡주 이외 캐나다가 15%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육아휴직 재원을 조성하면 취업자 중 다수가 배제된다. 부모보험제도의 재원마련 원칙은 능력에 따라 재정을 부담하고, 기여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수준에서의 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부모보험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보험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부모보험체계를 도입하고, 도입 초기에는 출산과 육아를 앞둔 일정한 가임기 연령층부터 모든 연령계층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모보험 보험료 납부자는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무가입), 수급자는 부모보험 가입자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설계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부모보험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따로 보험료를 들인다면 고용주나 부모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모보험을 정말 국민이 체감하는 내셔널 어젠다로 정립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실제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을 때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부모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추상적인 의제 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영업 여성들이 사업을 접고 출산휴가를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내서 조성한 기금을 임금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는 고용 불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여가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장 선임연구위원은 “부모보험의 기여와 급여 원리는 현 고용보험과 상당히 유사하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제도 내로 포괄하는 방안이 따로 강구되지 않는 한 부모보험이 기존 사회보험체계보다 커버리지가 넓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모보험제도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모성보호급여는 실업급여에서 지출돼야 할 근거가 없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편익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만큼 출산과 양육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류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할 것인지, 사회보험으로 할 것인지 사회보험으로 할 경우 어느 기금이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은 일정수준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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