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안으로 주목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안으로 주목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1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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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4종 석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 보증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실제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이중바닥재 등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마크는 석면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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