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간소화 된다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간소화 된다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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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화돼 있는데,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함으로써 불편을 개선하게 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적 업무 부담 또한 경감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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