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하루, 기록으로 남겨 볼까?

베이비뉴스

임신·출산 출산

입력 :

모유수유실 늘었지만 관리규정은 10년째 전무

문정림 의원 “모유수유실 관리규정 마련해야”

[email protected]

 

모유수유·착유실의 위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시설 253개소, 관공서 198개, 기업체 232개, 학교 144개소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827개의 모유수유·착유실이 설치돼 있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이는 지난 2005년 3개소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06년 기준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은 26.8%였지만 2012년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은 32.3%로 국내 모유수유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모유수유율의 증가와 더불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모유수유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등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위생관리와 공간부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협회는 공공시설 및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2009년부터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지원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설치된 기관에 대해 인구협회가 위생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으며 관리는 설치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수유실은 세균 관련 위생규정이 없어 수유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모유수유·착유실의 위생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은 물론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침과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