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 소비자피해, 절반이 '불성실 소개'
국내 결혼중개 소비자피해, 절반이 '불성실 소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1.1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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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8월 피해구제건수 203건 분석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2014년 8월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만 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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