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서 의결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301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85표, 반대 1표, 기권 4표.
7월 11일은 원래 UN이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인구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다.
신 의원은 “이제는 저출산이 가져올 정치·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세대 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총체적 대응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으로 범국민 운동본부를 신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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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재훈맘님 말씀처럼 반대 1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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