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놀이터 환경 안전진단 확대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 안전진단 확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1.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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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보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가 본예보로 전환된다. 미세먼지 경보제가 전국단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되며,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안전진단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국민 우려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대응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위한 개선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1만 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 학교와 371개 학교에 대해 각각 석면과 라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5000가구로 늘리고 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을 대형사업장 29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작년 수거실적 2.4배 증가,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농어촌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설치(2개 권역 109개소)해 분리배출 수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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