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보복상품까지, 정부가 나서야
층간소음 갈등에 보복상품까지, 정부가 나서야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5.02.1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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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 개입해 명확한 기준 및 조사방법 정해야

【베이비뉴스 신화준 기자】

 

이제 주택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빠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다툼을 유발하며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국토교통부와 알집매트 후원으로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들 중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이웃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 간의 대화나 합의로 층간소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예방과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채 한 발 물러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상적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 간 ‘소통과 배려’일 것이다. 이웃 간에 소통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법적 강제력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이웃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윗층엔 개미소리 아랫층엔 천둥소리'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윗층엔 개미소리 아랫층엔 천둥소리'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민원이나 법적소송만이 해결책 아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마련해 놓은 개선책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만든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펼치는 일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 그 시간을 견디는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층간소음 문제는 매일 살아야 하는 집에서 발생하며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민원과 소송을 진행할 정도면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서 첫 번째 조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음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소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명 ‘우퍼’를 천장에 설치해 개인적인 복수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보복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까지 등장했다. 최후의 방법으로 결국 이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환경분쟁조정위 기준으로 지난 2002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로 인정받아 배상이 결정된 경우가 없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우퍼나 이사’만이 해결책이라고 인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제력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령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법제화만을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에 따르면 기존 환경분쟁조정위 기준인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보다 표면상으로 3데시벨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3데시벨 차이란 실제 소음이 2배 이상으로 체감되는 정도다.

 

최근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도시소음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기 위해 매뉴얼에 담길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캐나다 벤쿠버시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사운드 스마트(Sound Smart)'를 벤치마킹했으며 소음이 퍼지는 형태, 건축물 유형별 소음 확산 방법, 이를 막기 위한 방음벽과 건물 내장재 등을 상세하게 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도시소음 발생자뿐 아니라 관리자, 수용자 등 세 가지 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직 매뉴얼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같은 정책보다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들만이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확한 층간소음의 기준과 조사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 기준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확한 층간소음(대부분 저주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음이 발생되는 시간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근무시간(주간대)에 현장을 방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사조차 민원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취급해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해 건물 관리자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등 이웃과의 문제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만 보다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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