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본격 가동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본격 가동
  • 이경동 기자
  • 승인 2011.07.2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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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위원 구성…국회 차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를 위해 저마다 모니터에 손을 뻗어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를 위해 저마다 모니터에 손을 뻗어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저출산고령화특위)가 국회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최근 전여옥, 김금래, 김성수, 손숙미, 유재중, 이춘식, 이화숙, 장제원, 정해걸, 홍일표(이상 한나라당), 김부겸, 양승조, 박은수, 백재현, 최영희(이상 민주당), 이명수, 이영애(이상 자유선진당), 곽정숙(민주노동당) 등 18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됐다.

 

첫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내에 저출산·고령화특위가 구성된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총 231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는 2008년 첫 활동 당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09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이 65살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지난 2000년 이미 들어선 바 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위 비율 14% 이상)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위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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