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김아무개(남, 70대, 경기 안양시) 씨는 병원에서 늑골골절 치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및 기침 등으로 4~5년간 진료를 받아 왔으나 다른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쐐기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1년여 후 사망했다.
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 시 적기에 진단이 이뤄지지 않거나 잘못된 진단을 하는 암 오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오진관련 피해구제 건수 480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 78건(26.4%)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08건(36.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5건(18.6%)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6건(56.1%)으로 여성 130건(43.9%)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병명으로는'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 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다.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 6600만 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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