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1조원 지방채 발행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만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대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개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왔던 목적예비비 5064억 원도 즉시 집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와 목적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해도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향후 누리과정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지만 당장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모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지도 의문이다.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 보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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