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2600여 곳이나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상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607개소에 달한다. 이는 조사 대상 3372개소의 77%에 달하는 숫자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전체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점검 여부를 결정하는 탓에 결국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2600여 개나 되지만,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안전점검에는 건축 관련 항목이 26개 항목 중 3개 항목뿐이며, 점검 내용도 "건축물 균열, 손상 발생 유무" 등’ 과 같이 노후 건물의 안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 머무른다.
그나마 안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도 적은 편이다. 지난해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9657개소이며 그중 15%에 해당하는 1486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4만 3000여 개소인 전체 어린이집 중 10∼20%만이 안전점검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전체 어린이집의 80~90%를 차치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건축 안전을 점검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가 12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 복지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미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지도점검표’에 건물의 노후 정도와 이에 따른 위험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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