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호흡 독성 아닌 생식 독성 확인"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호흡기로 흡입하지 않은 태아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현황에 따르면 태아 시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도 폐질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주로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흡입했을 때 발생한 것들이 인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2차 조사 시기에 인정받은 생존 피해자 중 10%가 태아였다. 특히 이 중 1건은 부모는 “피해와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정받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태아는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하나 의원은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흡입 독성 외에 생식 독성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재 의학 조사의 한계 때문에 피해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 신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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