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인' 딱지 뗀다
행정자치부, 생활규제 개혁 추진서 밝혀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오는 8월 초부터 재혼가정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해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건의 과제에 대해 시도와 행자부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 관계부처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된 23건의 과제 중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은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제779조)상으로는 ‘가족’에 해당하나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혼란 야기, 다자녀 혜택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 지침을 개정해 각종 복지 혜택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표 표기변경 관련 지침 개정은 8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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