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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그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왔다.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차량식별장치(RFID)는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해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1996년 6월 8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 50%→60%,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했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해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가 의무화된다.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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