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는 아이 기저귀를 갈아 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아이와 외출했을 때 간편하게 아이를 닦아 줄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물티슈에 아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다면? KBS '소비자 고발'은 지난 11일 '안전과 맞바꾼 항균? 물티슈의 두 얼굴' 편 방송을 통해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 화학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이후 아기엄마들을 패닉상태에 빠졌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아기 물티슈에서 알레르기 화학방부제 검출
KBS '소비자 고발'은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1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의 시료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라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화장품 기준치(0.01%)를 적용하면 10종 중 6종은 기준치를 초과한 실정이었고, 이 중 일부제품은 기준치의 2배, 3배가 넘는 것도 있었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은 무색투명의 화학방부제다.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0.01% 미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 유발과 세포 상에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 성분에 노출된 실험쥐가 사망한 적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미국 메이오 피부과 전문의는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 조사한 결과 해당 화학방부제가 들어간 물티슈를 사용하는 환자들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도 아기엄마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피해자 고은미 씨는 “아기 엉덩이 피부가 짓물렀다. 소아과서 물티슈를 쓰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았더니 발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 유해한 물티슈 업체와 판매사에 환불요구 쇄도
방송에서는 물티슈 브랜드명을 노출하지 않았지만, 물티슈의 가장 큰 소비자인 엄마들은 방송에 살짝 노출된 브랜드 디자인을 비교 분석해 유해한 물티슈의 제품명을 직접 밝혀내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하며 물티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엄마 누리꾼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화학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화장품 기준인 0.01%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은 토디앙 안티바이러스(0.03%), 홈플러스 항균물티슈(0.02%), 마이비 손입티슈(0.02%), 보솜이 카모마일(0.01%), 맘스맘물티슈(0.01%), 궁중비책 물티슈(0.01%) 등 6개 제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엄마들은 화학방부제가 들어간 물티슈 제조사와 판매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소비자 고발에 나온 거 보고 눈물이 났다. 물티슈 회사는 통화도 안 되고, 구입한 대형마트에 가서 환불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것은 환불된다고 했는데 홈쇼핑은 공지 나온 게 없다고 환불 안 된다고 한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표했다.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자 유해한 물티슈 제조사 측은 즉각 환불 조치를 하면서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일부 업체는 신뢰 회복을 위해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자사 물티슈는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소비자고발로부터 MIC가 0.01% 이상 검출됐다고 지목받은 궁중비책 측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자사 물티슈는 화장품법 기준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미만인 0.0042%(검출오차범위 0.002%)로 제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고발 방영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0.0052~0.0062%로 검출된 3개의 제품 중 하나가 자사 물티슈임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적극 알렸다.
◇ 아기 입까지 들어가는 물티슈 안전기준 미비
가장 큰 문제점은 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소비자고발이 기준 삼은 ‘0.01% 미만’은 화장품에 대한 허용 기준치일 뿐이다. 일반 물티슈는 물론 아기들이 많이 쓰는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국내에서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 같은 항목에 대해서만 자율안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 성분 표기 의무도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인하대학 임종한(산업의학과) 교수는 “화장품 관리기준이 그랬다면 화장품 기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정도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면 잠재적으로 애들에게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은 "일련의 가습기살균제나 물티슈 사태들을 계기로 각종 유아용품을 살펴본 결과 성분표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엄마들은 무형광, 무색소 등의 표기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외 여러가지 유해할 지도 모르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용품을 공산품으로 보지 말고, 철저하게 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들의 불안심리는 더 커가기만 하고
이런 불안하게 하는 기사말구요
안전수치를 다 공표하면 안되나요?
하긴.물티슈도 종류가워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