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이 보육·교육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5세 아동이라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까지 소득하위 70% 가정 아동에게 월 17만 7,000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새해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만 3~4세 아동까지 누리과정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품질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5세 아동 담당교사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0~4세 아동담당교사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등의 보육교사 양성 시 현장 실습체계 내실화 등 보육교사 자질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융자금을 장기로 저리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보공시제’는 어린이집의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보육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및 메일링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9월부터는 지역사회의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0인 이상의 시설에만 존재하는 어린이집별 운영 위원회를 모든 시설로 확대해 급식·보육과정 참관, 학부모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기능을 내실화한다.
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걸맞게 어린이집의 책임성도 강화시킨다. 내년 9월부터는 국공립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 적용하고, 불성실하게 회계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의 국가 필수예방접종(10종)의 본인부담금 비용을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고,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내년 6월부터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운영 대상을 6개소로 확대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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