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됐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 놀이터 등 시설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20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됐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등의 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시설은 2016년부터 시설의 바닥재, 모래, 목재 등에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적용대상은 2016년까지 11만 975개소로 확대된다.
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 이전에는 신청에 따라 시설에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무료로 환경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5년간의 시간을 통해 여러 자재들을 교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지자체들의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이에게 무해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실시한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성분),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에 대해 어린이용품에 사용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영유아, 산모, 환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에 포함된 오염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나무가공제품 인증제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 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들이 모든 시간을 보내는 그곳은.. 정말 아이들이 보호 받고 안전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