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시행 2주년,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시행 2주년, 변화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5.2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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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8만명 이상 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현황.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현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지원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총 8만 3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청소년 가운데 1만 3000명이 학교 복귀와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업에 복귀했고, 1만 1000명은 취업·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에 성공해 자립역량을 갖추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취업, 자립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청소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이수 등 기초학습역량 지원과 대학생 학습멘토 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는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 과정 연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약 7000명이 검진 받았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이관 받아 청소년 210여 명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특화형(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훈련과정 3개소를 신설하고 청소년 선호직종(간호조무사, 제과제빵) 신규 도입도 추진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취학관리 전담기구(2017년 1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2015년 6월) 등에 꿈드림센터가 참여토록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범위를 부모나 법정대리인까지 확대(2017년 3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취업사관학교 운영방식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사관학교 연구용역을 추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훈련과정 을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하고, 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해 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꿈드림 청소년단의 참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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