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사태 한달, 커지는 분노감
보니코리아 사태 한달, 커지는 분노감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6.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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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코리아, 소비자들과의 소통은 사실상 거부 사무실 폐쇄, SNS 삭제...환불, 피해보상 '막막'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유아매트 부작용 논란이 길어질 모양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아기가 피부 발진이나 잔기침에 시달린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보니코리아는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를 반복해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위해성 조사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코리아는 체온조절 기능이 있는 신소재 아웃라스트로 에어매트, 유모차 라이너, 블랭킷, 베개 등을 판매해 왔다.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아기 엄마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벌여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웃라스트 소재 단일 제품으로만 수십 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을 직접 SNS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9일 오전 잠정 폐쇄 결정이 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9일 오전 잠정 폐쇄 결정이 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논란이 불거진 건 6월 초였다. “아웃라스트 에어매트 때문에 아기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서 잔사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과, 이 때문에 피부 발진과 잔기침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니코리아의 대응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잘 털어서 사용하면 된다”, “세탁을 잘못해서 그렇다”, “잔사는 먹어도 무해할 만큼 안전하다”, “의사가 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는 등의 대답을 반복하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의 댓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식의 대처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대책본부를 꾸려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나섰고, 파장은 점점 더 커졌다. 결국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웃라스트 에어매트 등의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6월 8일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보니코리아 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보니코리아는 사무실을 폐쇄하고(6월 8일 본지 단독보도) 결국엔 콜센터도 폐쇄한 상태다. 가장 소통이 활발하던 SNS 계정까지 없어져 유일하게 남은 소통 창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뿐. 이마저도 소통은 불가하고 보니코리아가 올린 공지글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아웃라스트 제품의 환불을 받은 사람은 전체 요청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까지 아웃라스트 제품의 환불을 받은 사람은 전체 요청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환불과 피해보상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셋 중 하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6월 8일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가 “이유를 막론하고 (환불과 피해보상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환불을 받은 사람은 전체 요청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고 피해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 상에 아웃라스트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이 명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피해보상 책임에서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아웃라스트로 인한 증상이라고 명기된 진단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보니소비자대책본부는 6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태 발생 직후 환불을 약속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제품 안전 관련 검사와 인증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남긴 댓글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6월 23일 발령한 상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6월 23일 발령한 상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성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 한국소비자원이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6월 2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으며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리콜, 환불, 반품 등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코리아는 6월 5일 “추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3주 후 결과가 발표되면 소비자보호기관의 절차에 따라 (리콜, 환불, 반품 등을) 진행하겠다”며 마치 이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처럼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3주가 6월 29일 현재 “7월 6일 이후 있을 정부 발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취하겠다”고 재공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성 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윤동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연구관은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차원의 발표가 내달 초순 경 있을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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