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검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노출 우려…안전기준 마련 시급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인 CMIT·MIT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탈취제의 경우 악취 제거를 위해 동물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일정한 공간 또는 특정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됐다.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인 CMIT·MIT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인 CMIT·MIT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회수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