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장 3년까지”…아주 칭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장 3년까지”…아주 칭찬해!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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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4 이주의 보육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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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도 보육법안은 부지런히 발의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주 동안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 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법안이 눈길을 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또한 4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같은 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전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후자는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 김상희 의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자원봉사도 못하게”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맥락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중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 양승조 의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근거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 현재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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