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살충제 계란 충격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실시 중인 계란 농가 전수검사와 관련, 16일 05시 기준, 20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47농가)를 포함한 총 243농가 검사결과, 241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14일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가 검출됐고, 1개 산란계 농가에서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계란파동이 시작됐다.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피프로닐은 계란의 경우 0.02㎎/㎏ 이하 허용기준이다.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에서 0.0363㎎/㎏으로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이는 닭에는 사용 금지돼 있으며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 등을 잡는데 쓰이는 살충제로 0.01㎎/㎏ 기준치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에서 0.0157㎎/㎏으로 초과 검출됐다. 해당 물질을 미국환경보호청(EPA)은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14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계란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생산자단체,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 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농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을 정상 유통할 방침을 정하고 이를 따르고 있다.
전수조사 1차 결과 발표에서 부적합 2개 농가는 강원도 철원군 A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0.056㎎/㎏ 초과 검출 됐고, 경기도 양주시 소재 B 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를 초과한 0.07㎎/㎏ 검출됐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 부적합 농가들을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부적합 농가의 생산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적합판정을 받은 241농가(전체 계란 공급물량의 약 25%)에 대해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피프로닐 검사는 2016년 최초 표본(60개소)을 추출해 실시했으나 모든 농장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온바 있다. 2017년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정기적으로 3월, 8월에 검사를 실시하던 중 1개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이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간에 병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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