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류영진)가 추진해온 계란안전관리대책에 한국계란유통협회가 2016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란유통협회는 지난해 1월 14일 총 15명으로 구성된 ‘계란안전관리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했다. 비대위는 2015년 11월 식약처가 발표한 ‘계란안전관리 대책’이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대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발표하는데, 이 중 2015년에 발표된 ‘20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베이비뉴스가 검토해본 결과,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부분에 ▲미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매입 및 판매 기록관리 점검 ▲판매용 계란 유통관리 점검 ▲영업자 중점 지도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 중점 지도사항’을 통해 ▲식용 판매 부적합·원료알 사용 부적합 알 폐기 ▲포장·표시 전 선별과정 거칠 것 ▲휴약기간 확인해 잔류위반 계란 유통 방지 ▲난각 최종 표시 의무 책임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있음 등도 적시해뒀다.
◇ “단속 이뤄지면 80% 이상 적발 예상…생존권 위협”
당시 계란유통업체는 발표된 대책 중 산란일 표시와 오파란(부패된 알), 실금란 등 불량 계란 유통 금지 등 조항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란유통협회의 계란안전관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보도한 한국농어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안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계란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단속이 이뤄지면 식용란 판매업의 80% 이상 적발이 예상돼 계란 유통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해 유통업체가 대책 실시에 대해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비대위 출범식에 참가한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도 “외국에서도 유통일자는 표기하지만,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는다”면서 “산란일자를 찍으면 물량 적체로 농가와 유통 상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계란유통협회가 반대한 계란안전관리대책은 작년 6월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유야무야 됐다. 비대위까지 만들어 반대한 유통업체의 움직임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식약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생산과 유통 쪽에서 반대가 많았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계란유통협회 하도봉 사무국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비대위 활동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대위는) 반대를 하고자 한 건 아니었다”며,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대책이) 이뤄졌으면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까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방지책이 총망라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약처는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대책이 사장되게 된 과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9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무조건 계란을 생산해서 팔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농장주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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